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대해 묵비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