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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고 다른 조직에 두 번에 걸쳐 계속하여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이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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