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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06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01. 12. 17.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2. 1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7.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0. 10.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8594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구상금 및 약정금 등으로 합계 271,253,85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2012.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2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2. 12. 12.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9. 9. 임의 경매로 F에게 매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3. 10. 2.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10180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11. 2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5. 7.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 - 원금 5,400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1. 12.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1억 6,000만 원 중 원고가 3,000만 원을, 피고가 2,500만 원을 각 부담하며, 나머지는 원고 명의로 담보 대출 금액 1억 6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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