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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9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고등법원 2009나16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0. 6. 1.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0. 7. 30.까지 피고 B은 30,000,000원을, 피고 D은 2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6.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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