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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 형제43020호 사건의 피의자였던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70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원고 측은 매매 대금 7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 측은 2007. 2. 9. ‘매도인’란과 ‘매매대금’란을 비워둔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14. ‘매도인’란에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매 대금’란에 ‘사억칠천만’을 기재한 후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완성된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과 같은 형상의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를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으며, 추가로 원고 측에서 2007. 2. 14. ‘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위 토지 설정과 동시에 융자금으로서 칠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3. 11. 18.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D 협동조합에 5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17.로 각 정하여 대여해 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D 협동조합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5. 3. 24.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변제충당 후 남은 대여 원리금은 339,500,000원이 되었다. 2) 그런데 2007. 2.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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