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4면 3, 4행의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15, 갑 제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14행 “가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로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사기미수, 변조사문서행사, 무고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09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21. ‘원고보조참가인이 2007. 2.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한 2007. 2. 17.경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이미 무효로 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가문구를 삭제하여 마치 매매대금 지급기일 약정이 없었던 것처럼 꾸민 약정서를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68호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추가문구를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에 임의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위 형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