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0.부터 2019. 4.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좌측 수근관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액와동맥 관통법에 따른 상완신경총 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 한다)를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29. 위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좌측 손목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수술 및 마취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2017. 5. 30. 09:5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마취를 하였고, 피고 B은 2017. 5. 30. 10:15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마취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상위 정중신경 마비(이하 ‘이 사건 신경 손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마취 당시 ①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쇄골상, 쇄골하로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액와동맥 관통법을 선택하여 마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신경 손상이 발생되었으며,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마취로 인해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합계 86,543,203원(= 일실이익 51,192,413원 치료비 5,350,79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게 이 사건 마취에 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