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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19가단2170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21.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내고정 금속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고, 피고 C이 원고를 마취하였는데 마취상의 과실로 원고는 요추부 외상성 척수경막외 출혈 및 자발성 두개강 내 저혈압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E에 대한 녹취록(갑 제6호증 에 의하면, D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E이 ‘마취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고,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마취에 의하여 발생한 증상이라고 하여 이를 두고 마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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