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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6 2017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9. 15:39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855번 길에 있는 성사 I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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