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7 2017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0:5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