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1. 08:5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97 문 촌 18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기 일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 동구 E 인근에서부터 일산 서구 주 엽 로 97 문 촌 18 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