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드단213135 손해배상 ( 기 )
원고
갑
피고
을
변론종결
2019 . 11 . 22 .
판결선고
2019 . 12 . 13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 5 . 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병은 2016 . 1 . 18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 률상 부부였다 .
나 . 피고는 병과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 . 12 .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 피고와 병은 2018 . 6 . 17 . 부터 같은 달 . 21 . 까지 베트남 ○○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 고 , 2019 . 2 . 28 . 부터 2019 . 3 . 2 . 까지 ○○ 소재 펜션에 함께 숙박하였는데 , 당시 원고 와 병 사이의 자녀 정 ( 2016 . ○ . ○ . 생 ) 이 동행하였다 .
다 . 원고는 2019 . 3 . 2 . 경 정을 통해 피고와 병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 원고와 병은 2019 . 4 . 10 . ○○○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9 . 7 . 18 . 의사확인을 받았 다 .
[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 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 11 . 20 .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 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 부정행 위의 기간 , 정도 및 태양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 , 000만원으로 정 한다 .
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 ,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 5 . 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원고는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 5 . 21 . 개정됨에 따라 같은 규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