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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8.9.선고 2019드단20529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드단205295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6 . 21 .

판결선고

2019 . 8 . 9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 5 . 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소장에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 나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 % 에서 연 12 % 로 개정되었으므로 ,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병은 2012 . 8 . 22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 2016 . 9 . 12 . ○○법원 ○○○○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 고 2016 . 9 . 13 . 이혼신고를 마쳤다 .

나 . 병은 2016 . 1 . 경 피고가 △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소로 취업하였는데 , 2016 . 3 . 경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직할 때 피고를 따라 그곳으로 이직하였다 .

다 . 원고는 2016 . 6 . 4 . 경 병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병의 통화내역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다 . 피고는 2016 . 6 . 3 . 오후 8 : 57경 병에게 " 보고싶다 . 사랑한 다 . 9시30분 되기 전에 목소리 듣고 싶다 . 이따 잠깐 전화할게 . .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 지를 보냈고 , 같은 날 오후 9 : 12 및 9 : 36 2회에 걸쳐 병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 병은 같은 날 9 : 41 피고에게 " 원장님 . . . 안경에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 라는 내용의 , 피고 는 같은 날 10 : 24 병에게 " 마음의 눈이 매우 좋아 ~ ^ ^ . . .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라 . 원고가 병의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 피고와 병의 통화내역은 2016 . 5 . 30 . 경부터 2016 . 6 . 3 . 까지만 남아 있었는데 ,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 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 11 . 20 .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부정행위 '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 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 5 . 24 . 선고 88므7 판 결 , 1992 . 11 . 10 .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피 고와 병은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 △내과 원장과 가 퇴근시 간 이후에까지 업무상 전화통화를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 피고는 평소 병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여왔기 때문에 병에게 보낸 문자메 시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 병은 2016 . 5 . 30 . 이전에 주고받은 피고와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병은 원고가 위 통 화내역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던 병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된 것으로 보 이므로 ,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정도 및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 , 000만원으로 정한다 .

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 ,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 다음날인 2019 . 5 . 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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