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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1고단4364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6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1. 2.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L 전무이고, 피고인 C는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M 전무이며,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N의 사장 직함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 분양 중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실, 위 K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L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2007. 11. 7.자 기준으로 위 오피스텔 가운데 810호, 704호 등 총 112채의 오피스텔 중 88채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5.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2009. 9. 29. 매수한 오피스텔 208호와 상가 107호에 입주시켜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바로 입주시켜 주겠다, 돈이 더 필요하니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원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1,3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3장을 교부받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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