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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27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81.97㎡ 및 옥탑 9.03㎡를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C의 배우자이자 중개보조원인 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81.97㎡ 및 옥탑 9.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고지하여 주었다.

임차인 계약일자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간 E 2014. 7. 12. 이사건 건물 5,000만원 30만원 2014. 7. 12. ~2016. 7. 12. 다.

한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원하는 피고에게, D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 7. 12.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임차인 계약일자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간 B 2014. 6. 23. 이 사건 건물 135,000,000원 없음 2014. 7. 12. ~2016. 7. 11. 라.

D은 위 계약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계약조건을 협의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았고, 원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제다.

항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시작 무렵에 자신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2014. 7. 12.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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