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0562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50,494,247원,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E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5. 9. 16. 원고와 공제계약을 맺고(가입금액: 100,000,000원, 공제료 198,000원, 가입기간 2015. 9. 16.~2016. 9. 15.), 울산 동구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피고 C을 중개보조원으로 두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3)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감사로 재직하면서도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1) 피해자 H 관련 가) H은 2015. 10. 10.경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울산 동구 I건물 J호를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수법으로 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H은 피고 B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6381), 위 법원은 2017. 3. 16. 피고 B과 원고는 공동하여 H에게 7,6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해자 K 관련 가) L은 2015. 9. 29. 피고 회사에 울산 동구 M오피스텔 N호를 보증금 9,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었다. 나) K은 2015. 9. 30. 피고 B의 중개보조원 겸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C의 중개로 소유자인 L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