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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5181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원고와 피고는 2016. 2.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이를 운행하고 원고에게 월 198,000원(부가세 포함)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1항은 피고가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7. 11. 1.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관리비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포함)이 합계 2,993,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11. 17.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미지급금 2,993,11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위 인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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