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8.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이를 운행하고 원고에게 월 275,000원의 수탁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에 의한 의무 이행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행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수탁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는데, 2017. 8. 10.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탁료 및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제세공과금은 합계 9,496,6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1. 해지되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미지급금 9,496,67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496,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