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31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8.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이를 운행하고 원고에게 월 275,000원의 수탁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에 의한 의무 이행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행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수탁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는데, 2017. 8. 10.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탁료 및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제세공과금은 합계 9,496,6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1. 해지되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미지급금 9,496,67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496,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