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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1411
소유권 이권 촉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8. 피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를(이하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4. ~ 2016. 10. 기간 관리비 등 1,677,870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5.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관리료 등 1,677, 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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