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63』
1. ‘ 유한 회사 C’ 관련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유령 회사를 만들고, 유령 회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9.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고, D 및 E과 함께 인근 공증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D에게 법인 설립 절차를 알려주고, D은 사실 ‘ 유한 회사 C’ 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에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D ’으로 기재된 ‘ 유한 회사 C’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유한 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 유한 회사 F’ 관련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농협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신용등급을 향상해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