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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2402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 등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 자로 등기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유한 회사 B 관련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8. 경 법인 설립 명의 대여 자인 C으로부터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2015. 8. 12.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교부하며 유한 회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였고, E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C 명의의 유한 회사 B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B’,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구로구 F 건물, G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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