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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81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81』( 피고인 A, B, C)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넘기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9.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G’ 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고, 피고인들은 ‘G’ 과 함께 인근 공증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G’ 은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 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사실 ‘ 유한 회사 H’ 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에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B ’으로 기재된 ‘ 유한 회사 H’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유한 회사 H’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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