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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1. 09:4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성 봉로 88-0 성화 주공아파트 5 단지 앞 사거리를 구룡 터널 쪽에서 성화 주공아파트 5 단지 정문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택시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처벌 불원, 택시 공제조합 가입,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연령 (77 세),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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