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0:35 경 서울시 도봉구 덕 릉 로 357 창동 주공아파트 4 단지 앞 교차로를 위 주공아파트 4 단지에서 녹천 지하 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84 세) 의 우측 팔과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공간인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치료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충격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