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9:15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 617 구룡 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화 주공아파트 1 단지에서 KBS 방송국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2016. 7. 2. 청주시 소재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5. 준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1 인이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