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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51 번가 길 32 성화 주공 1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룡 터널 방면에서 성화 휴먼 시아 5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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