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방 업주들의 위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노래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8. 12. 7. 20:30경 인천 연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도우미 요금을 포함한 노래방대금 4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시간을 보낸 후, 시간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놀던 중, 도우미가 2차 요구를 거절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가져온 간이계산서에 대하여, “영수증을 왜 이렇게 끊어 오냐,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재하여 다시 가져와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미 지급한 노래방대금 100,000원의 결제를 취소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00:40경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맥주 2개를 달라고 하면서 2시간 노래방대금 56,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5번 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앞에서 캔 맥주를 따라준 피해자에게 빈 캔을 두고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룸 안에 캔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년아, 두고 가라면 두고 가지, 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