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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보닛 부분을 발로 1회 내려찍어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1,435,7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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