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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9558
감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335-16 대 1658.9㎡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2. 10.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0.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동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공사도급계약서 제13조 제2호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비 중 감리비를 무상 지원한다’라고 규정(이하 ‘감리비 지원 약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원고 조합은 2012. 7. 27. 주식회사 화신종합기술단건축사무소(이하 ‘감리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감리비를 88,326,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 조합은 2013. 8. 29. 감리회사와 사이에 감리기간을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감리비를 134,985,730원으로 위 감리용역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직접 감리회사에게 감리원 배치 연장을 통한 감리업무의 연장 수행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감리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2014. 6. 27.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감리회사는 2014. 10. 13.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차20661호)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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