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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8 2018가단7059
감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C 지상에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7,500만원(부가세 별도) (매월 500만원씩 2016. 5. ~ 2017. 7.까지 15개월분) - 지급은 월 500만원으로 하고 공사중지기간은 관리비 월 250만원씩 지급한다.

- 상주감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변경시 월 500만원씩 정산한다.

- 감리비 월 500만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2017. 5. 25. 현재 미납된 2017. 5.까지의 감리비 3,750만원은 2017. 6. 31.까지 지급완료한다.

-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존계약서는 파기한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2018. 2. 5.경 피고로부터 ‘2018. 2.말경까지 총 감리비 8,25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50만원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시 나머지 총액에 대해서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단, 2018. 3. 1.부터는 공사중지하고 감리비를 25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는 현재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채 중단된 상태이고, 원고는 2017. 7.까지 감리일지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감리비 미지급분으로 2018. 2.말까지의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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