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은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서울 강서구 F 외 12필지 지상의 G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C, D은 위 공사부지의 소유자이다.
나. 설계용역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2013. 5.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계용역계약과 계약금액 1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4. 1. 10. 위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주차타워 신설을 추가하고 계약금액을 3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은 2014. 4. 15. 위 감리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감리용역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4. 4. 30.까지로, 위 기간 동안의 감리비를 64,000,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감리용역 해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감리권을 2014. 4. 30.에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3) 이후 한미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한미글로벌’이라 한다
)가 새로운 감리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원고와 피고 A, 위 피고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5. 3. 1. 원고가 2015. 3. 1.부터 2015. 3. 31.(사용승인 완료시)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다시 수행하고, 그 계약금액은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감리용역계약 및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합의각서의 작성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