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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11059 판결 : 확정
[감리비보증금 ][하집1999-1, 484]
판시사항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은 "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리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감리자가 교체될 경우 감리비의 정산문제에 대비하여 둔 규정일 뿐이므로 감리자측의 사정이 아닌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정률과 관계없이 "공사감리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달 10.까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7 제3항의 규정 및 공사시행자의 사정에 의해 공정률이 기준 공정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약정한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한 감리자와 공사시행자 사이의 감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한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피고

주택사업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대희 외 2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706,5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8. 11. 10.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완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건축업자들인 그 산하 조합원들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및 주택사업용 자재의 구매, 그리고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업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성원토건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그가 시공하는 천안시 봉명동 소재 성원아파트 1,36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감리에 관하여 1996. 2. 3. 원고와의 사이에 감리기간 1996. 2.부터 1997. 10.까지,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위 감리용역금액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6. 3. 29.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300,000,000원, 보증금 1,030,000,000원, 보증기간 1996. 3. 29.부터 1997. 10. 31.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감리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피고 조합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세대를 증축하기로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감리기간도 연장하여 1996. 12. 10. 원고와의 사이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480,000,000원, 감리기간 1996. 2.부터 1998. 2.까지로 정하여 공사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1997. 1. 11.경 보증금 160,000,000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1,480,000,000원, 보증기간 1997. 1. 11.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던 중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시공자로 끌어들였으나 1998. 2.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한국토지신탁을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여 감리보고는 하되 감리비는 소외 회사만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에서 본 감리기간인 1998. 2. 28.이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그 때까지의 감리용역계약금액인 금 1,480,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1998. 3. 10. 원고와의 사이에 감리기간을 1998. 3. 1.부터 1999. 6. 30.까지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감리비를 당초 예정되었던 위 기지급 감리비보다 금 88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여 감리용역비 총액을 금 2,360,000,000원(금 1,480,000,000원+금 880,000,000원)으로 하되 위 증액된 감리비 880,000,000원은 1998. 3. 1.부터 3개월(1분기)마다 매 분기 다음달 10. 금 165,000,000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감리비 금 5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접수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리용역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1998. 3. 27.경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에 따라 보증금 880,000,000원, 감리용역계약금액 금 2,360,000,000원, 보증기간 1998. 3. 27.부터 1999. 6. 30.까지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에 따라 1998. 6. 10. 소외 회사로부터 1998.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3개월간의 감리비로 금 65,000,000원과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98. 9. 30., 지급장소 한미은행 명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바.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8. 7. 14.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발행의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되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어음 역시 부도처리 되었으며, 한편 피고 조합은 1998. 7. 16.자로 원고에게 위 날짜 이후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를 중단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소외 회사와의 위 감리비예치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감리비로서 위 1998.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미지급 감리비 금 100,000,000원 및 1998. 6. 1.부터 원고가 감리를 중단한 1998. 7. 15.까지의 일수에 따른 감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80,706,521원(1998.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지급예정된 감리비 금 165,000,000원×45일/92일, 원 미만은 버림)의 합계인 금 180,706,5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감리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공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32%밖에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감리비가 이미 전체 감리비계약금액에 대한 비율로 볼 때 위 공정비율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의 감리비를 소외 회사나 피고 조합에 구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 제4항은 '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리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감리자가 교체될 경우 감리비의 정산문제에 대비하여 둔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감리자측의 사정이 아닌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연장되고 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오히려 위 법 시행규칙 제22조의7 제3항은 '공사감리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 달 10.까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1. 다.항에서 본 최종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공정률이 기준 공정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끝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공기가 연장되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1996.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1998. 7. 15.경 감리가 중단될 때까지 약 11명의 감리단원이 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과는 관계없이 위 법 시행 규칙의 규정 및 원고와의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감리를 중단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조합 역시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비보증금으로 금 180,706,5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8. 9. 30.의 익일인 1998. 10.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998.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감리비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을 1998. 9. 30.로 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원래의 변제기인 1998. 6. 10.을 위 어음 지급기일까지로 연장하여 준 취지로 해석되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6. 1.부터 원고의 감 리중단시점인 1998. 7. 15.까지의 감리비의 변제기는 늦어도 1998. 9. 10.이 된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1.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헌(재판장) 곽내원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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