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 A에게 추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다.
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2016. 4. 14.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E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데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D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C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H마트 집기, 시설, 동산 등에 대하여 합계 402,037,115원 상당의 손순해를 입었는데, 원고 A의 보험자인 K으로부터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87,088,012원 상당의 손해와 원고들이 함께 운영하던 H마트의 시설 및 집기에 대한 합계 46,570,821원 상당의 손해는 보전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40일간 H마트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H마트의 1일당 순영업이익은 893,370원으로 추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영업손실액은 35,734,788원(=893,370원×40일)으로 산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고 A의 경우 128,240,500원[=이 사건 건물 손해 87,088,012원 (마트 시설 및 집기 손해 46,570,821원 영업손실액 35,734,788원)/2, 구하는 바에 따라 5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경우 4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