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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083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41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7. 14.부터 2022. 7. 14.까지로, 보험목적을 D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경기도 과천시 F 소재 지상 9층 지하 3층의 G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H호 음식점(상호 ‘I 과천점’, 이하 ‘D 점포’라 한다)의 시설, 집기, 동산의 재물손해와 점포휴업 손해(보험가입금액 시설 6,500만 원, 집기 2,700만 원, 동산 1천만 원, 점포휴업 1일 20만 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J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3. 8.부터 2020. 3. 8.까지로, 보험목적을 J이 E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K호 음식점(상호 ‘L’, 이하, ‘J 점포’라 한다)의 건물, 시설, 동산(보험가입금액 건물 1억 원, 시설 4천만 원, 동산 5백만 원)의 재물손해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M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N’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25. 11:30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인근의 D, J 점포에 옮겨 붙어 건물, 시설, 집기 등이 소손 및 그을림으로 인한 연소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O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 점포에 31,886,164원(=시설 손해 17,920,712원 집기 손해 7,969,560원 동산 손해 1,995, 892원 점포휴업 손해 4,000,000원), J 점포에 27,047,091원(=건물 손해 13,144,722원 시설 손해 11,913,410원 동산 손해 1,988,95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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