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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06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8. 3.경부터 2018. 3. 7.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인 B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합계 27,661,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득한 후, C 등 총 1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푸르설타민주’, ‘삐콤헥사주사’, ‘뉴트리헥스주’, ‘파렌타민주’ 합계 20,500,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문의약품 불법구입,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금액 확인)

1. 의약품 정보 출력물, 입금내역 및 제출자료, 상세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판매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고 판매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지인 또는 손님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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