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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30297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2.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0. 3. 19.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라온 등 대리점은 C의 직판점이 아니어서 대리점의 매출액을 위 C의 매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크라이오셀(Cryocell)이라는 제품은 타 회사 제품으로서 이를 납품받아 10군데 판매하였을 뿐이며 유방성형 보조물을 개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경영 부실로 임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굿모닝 신한증권으로부터의 투자도 취소요구를 받는 등 미국 나스닥 상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의 매출실적과 수익이 상당하여 이에 투자하면 곧 나스닥 상장 등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C의 매출액이 2009년 기준 주식회사 라온 등 대리점을 포함하여 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크라이오셀이라는 제품을 자사의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 병원 등 판매처가 3,500군데에 이른다. C에서는 가슴성형 보조물인 코헤시브겔을 개발하여 곧 판매예정이며 굿모닝 신한증권 등 기관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건실한 업체로서 국내 기업 중 의료기기 해외수출 2위 업체이고, 2008년부터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2010. 10.경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늦어도 1년 이내에 상장될 것인데 상장되면 최소 4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C 주식 20만주를 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2010. 3. 22.경 일부 인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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