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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2187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897(2016.09.07)

제목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형사판결문에서 법인의 경리가 매출누락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로 횡령이 시작되었고 경리가 이를 관리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후에 피용자가 대표이사 불법행위에 편승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대법원 2016두521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897 판결

판결선고

2017. 0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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