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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26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0:3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소속 순찰차 D 뒤 좌석에 승차시키자 갑자기 양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뒤 문짝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 순찰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한 점(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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