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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0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2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인근 ‘E’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후배인 F와 함께 피해자 G( 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601 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27. 03:11 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6 행의 ‘ 데리고 간 것으로써 ’를 ‘ 데리고 간 것으로’, 제 5 면 제 5 행의 ‘ 있다는 것으로써 ’를 ‘ 있다는 것으로’ 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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