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013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H 대화, 피고 인의 경찰 자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판결 문 5 면 2 행의 “( 수사기록 51 면)” 은 “( 수사기록 50, 51 면)” 의, 8 면 2 행의 “2015. 9. 27. 11:30 경” 은 “2015. 9. 27. 23:30 경” 의, 4 행의 “11 :36 경” 은 “23 :36 경” 의 각 오기이다. ,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