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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167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 중, 제 5 면 제 7 행의 “2016. 11. 14.” 은 “2015. 11. 14.” 의, 같은 면 제 15 행의 “2016. 11. 13.” 은 “2015. 11. 13.” 의, 제 7 면 제 10 행과 각주 2) 의 각 “2016. 11. 16.” 은 각 “2015. 11. 16.” 의, 제 8 면 제 15 행의 “2016. 11. 14.” 은 “2015. 11. 14.” 의 각 오기로 보인다.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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