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C 이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인 피해자 G에게 ' 인천 서구 H 외 9필 지에 적치된 건설 폐기물 중 주식회사 I이 적치한 600만 루 베에 대한 소유권과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이를 파쇄하여 순환 골재로 매각할 수 있고, 이를 파쇄하여 처리하면 토지 소유 자로부터 처리비용을 평당 40-50 만원을 받을 수 있고 파쇄된 폐기물을 순환 골재로 매각할 수도 있다“ 고 말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건설 폐기물의 원 권리 자인 주식회사 I의 권리를 승계 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그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은 것도 아니다.
또 한, 200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 피고 주식회사 I은 위 건설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신탁 받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게 위 적치된 재활용 골재 등 적 재물을 취거하고 토지를 인도 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을 승계한 보람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직접 또는 위임하여 위 적재 물을 주식회사 I의 비용으로 취거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대체집행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에 따라 위 토지 소유자들 로 구성된 J 조합에서 위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J 조합을 배제하고 위 건설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여 매각할 수도 없고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