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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7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22:00 ~ 2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불상호실 내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CASS’ 캔맥주 9개, 과일 및 오징어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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