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6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