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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14. 13:00경 미국 오레건주 소재 상호불상의 농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일명 ‘B’)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10:50경(현지시각)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C에서, 코카인 약 2.6g 및 약 2.95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2개와 코카인 미상량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약통 1개를 검정색 파우치 안에 은닉한 후 검정색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D편에 탑승하여 2019. 11. 17. 17:21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코카인 합계 5.5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현황

1.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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