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D, 이하 ‘D’라고 한다), E(E, 이하 ‘E’이라고 한다) 등과 공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약 1.18kg을 밀수한 후 불상의 한국 거래처에 이를 판매함으로써 코카인을 한국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D로부터 항공료 및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해 달라는 제의를 승낙하고, 같은 달 29. 19: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소재 ‘F’ 호텔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동양계 남자로부터 코카인 약 1.18kg을 인계받고, 피고인 및 E은 위 코카인을 4개의 비닐봉지로 소분하여 신발 2켤레 안에 은닉한 후 E의 여행용 캐리어 속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E은 2013. 10. 30. 23:55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LA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KE) 012편에 각각 탑승하여 일행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후, 2013. 11. 1. 05:04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코카인 1.18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A 항공권 예약시 동일 전화번호 기재 확인)
1. 인천공항 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1.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인천공항 세관에서 송부한 적발사진
1. 압수조서(코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