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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4고합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D호텔 606호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성명불상의 프랑스인으로부터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에 구입한 코카인 약 1.3g 중 약 0.14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위 D호텔 606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코카인 약 1.3g 중 약 0.1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코카인 밀수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고 남은 코카인 약 1.02g을 화장지에 담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대한항공 KE902편에 탑승하여 2013. 12. 30. 14: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약 1.0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코카인 소지 밀수사범 정보입수, 코카인 감정의뢰결과 첨부,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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