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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70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1,683,821원 및 그 중 153,147,58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28,53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26번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제27 내지 29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전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0. 3.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평동농업협동조합(이하 ‘평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6,8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그 차액인 800만 원(=6,800만 원-6,000만 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나 압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10. 3. 2.부터 2010. 5. 27.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 내지 26 부동산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 7. 13. 접수 제19793호로, 이 사건 27 내지 29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7. 12. 접수 제1970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1. 5. 31. 피고 C에게 C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채무 46,072,603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2011. 6. 2. 1,000만 원, 2011. 7. 4. 1,000만 원, 2011. 11. 1. 500만 원, 2012. 3. 15. 1,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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