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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4 2015고정18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문화재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양평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문화재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문화재 매매업체에서 개인 소장자 및 가이다

시(수집상), 매매업자들이 위탁 경매를 의뢰한 문화재 및 업체에서 직접 확보한 문화재를 업체에 찾아온 구매자들 중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을 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문화재인 조선시대 토기병 1점을 현금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8.부터 약 1년간은 양평군 G 소재 ‘D’을 운영하다

그 후로부터 2015. 1. 26. 양평군 C로 ‘D’을 이전하여양평군수의 허가받지 않고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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