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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299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문화재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매매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D아파트 101동 604호 소재 ‘C’을 운영하면서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화재 매매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개인 소장자 및 가이다

시(수집상), 매매업자, 경매장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화재를 매입하거나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택배 또는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매매한 것으로, 2014. 10. 8.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E에게 문화재인 고려시대 도자기 1점을 현금 8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4. 7. 27.부터 2015. 1. 26.까지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화재 구입내역- 수원 상호불상 중고나라 판매업자)

1. 내사보고(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자 명함 첨부)

1. 거래문화재 감정조서

1.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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